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방화문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방화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갑종 및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화문을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과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60분+, 60분 및 30분 방화문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공포, 2021. 8. 7. 시행)됨에 따라 방화문의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난을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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