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작물구조안전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작물구조안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료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의 거실 일부를 칸막이로 가로 또는 세로로 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구조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건축공사 현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인의 업무를 구체화하며, 태풍 등으로 인한 공작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작물을 13미터 이상인 공작물에서 8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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