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7222호, 2020. 4.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권자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222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중 "1천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미터"를 "12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5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