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2. 25] [대통령령 제30230호, 2019. 12. 3,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 잔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관리를 위해 두는 감리인의 감리부실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의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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