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공장/창고 불연재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공장/창고 불연재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18.)에 따라 모든 창고·공장 등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여 공사중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열재 공사 전담감리 배치(안 제19조제7항) 마감재료 공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창고·공장에서 방화에 지장에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상주하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도록 함. 나. 모든 창고·공장 등의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안 제61조) 법 제52조제1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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