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87호, 2021. 3. 3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그린 경제로 전환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31587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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