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설비 기준강화 및 의무대상 확대


환기설비 기준강화 및 의무대상 확대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화하는 등「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4.9(목)부터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ㅇ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하였다.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ㅇ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9.7.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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