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 건축면적 방화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 건축면적 방화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8. 7]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개정이유 감리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거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범위를 한정ㆍ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23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설계에 적용한 신기술 및 설계자인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기준과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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