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의대 사태는 제2의 조국 사태"


"헝가리의대 사태는 제2의 조국 사태"

[칼럼] 양은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홍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3월 2일, 2030 의사와 의대생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인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이 헝가리 4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인정은 무효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대학들을 인정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인정과정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에서다. 해외의대 졸업생이 국내의사가 되기 위한 의사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졸업한 의과대학이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014~2018년 헝가리 4개 의대 인정 당시 존재하던 인정기준에는 19가지 심사항목이 있었는데 헝가리의대는 이 중 다수의 항목을 위반했다. 유학생 특별반 운영, 입학시 현지언어능력 검정 시스템의 부재, 제한없는 입학정원 등이 그것이다. 인정기준의 19가지 심사항목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당 의과대학의 교육 수준, 합법적인 입학과정, 상호주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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