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수술 합법 가능한 기준과 후기는


임신중절수술 합법 가능한 기준과 후기는

임신중절수술 합법 가능한 기준과 후기를 찾아보면 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추기 이전의 시기에 약물 또는 수술 등의 인위적인 방법을 통하여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중절수술을 불법으로 지정하였으나 2019년 헌재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개정 입법 기한이 끝난 2021년부로 낙태죄는 완전하게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중절수술 합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고있는데요, 개정 법안이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이 가능한 곳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되기 이전에 중절수술은 불법이었으며 모자보건법의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술이 가능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에 의한 임신이나 친족간의 임신 등이 해당하였고 일반적인 임신은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필요로 하던 여성들은 불법 수술, 약물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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