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암기법 (1,2,3,4급, 필수예방접종, 검역감염병)


감염병 암기법 (1,2,3,4급, 필수예방접종, 검역감염병)

감염병 급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 제 1급 감염병 : 발생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 / 제 2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필요 / 3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신고 / 4급 감염병 : 7일 이내 신고 제 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 증후군, 디프테리아 야토병 에볼라 두창 보툴리눔 페스트 탄저 콩고/남아메리카 출혈열, 마/라/리 열 (마버그열, 라싸열, 리프트밸리열) SARS (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 MERS (중동 호흡기증후군) 동물/신종 인플루엔자 제 2급 감염병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유행성 이하선염 > '이' = 2 로 외우기 A, E형 간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VRSA, CRE 결/수2/홍2/콜/백일/풍진/폴리오/한센병/폐렴구균 (결핵, 수두/수막구균, 홍역/성홍열, 콜레라, 백일해) 제 3급 감염병 (피 관련) B, C형 간염, 파상풍, 에이즈, 말라리아, 비브리오패혈증, 혈소판감소증후군, 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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