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1)비과세 작사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개정이유>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개정이유>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완화 <적용시기> 2022.4.14. 이후부터 적용 (5)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개정이유> 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 <적용시기> 2022.2.15. 이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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