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을 말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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