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2023년 주요정책과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규제지역 및 분상제지역 해제, 전매제한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국토부]2023년 주요정책과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규제지역 및 분상제지역 해제, 전매제한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국토교통부는 1월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모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 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과제 세부내용 중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 지역 해제 현행 규제유지 규제해제 조치계획 서울전역,과천, 성남, 하남, 광명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서울21개구, 경기전역 2023.01.05 0시부터 효력발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현행 규제유지 규제해제 조치계획 서울18개구, 과천, 하남, 광명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서울14개구, 경기전역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2023.01.05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 *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는 '주택법'개정사항으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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