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1.옥외: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이상)의 거리를 확 보하여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밖에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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