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형사변호사가 본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조사 처벌은?


삼성동 형사변호사가 본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조사 처벌은?

삼성동 형사변호사가 본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조사 처벌은?최근 주식시장이 활발하면서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같은 경제범죄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질이나 인생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삼성동 형사변호사로서 일하다 보면 상당한 투자사기를 당하여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로 고소를 원하는 의뢰인을 종종 보게 됩니다.이러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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