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유사 투자자문업의 금융 사기)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유사 투자자문업의 금융 사기)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유사 투자자문업의 금융 사기) 경제 범죄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질이나 그 가족을 파괴하고,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범죄행위로서 직원들의 실직 및 회사의 폐업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중에서도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아래 4가지 중 어느 하니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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