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유사투자자문업의 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유사투자자문업의 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유사투자자문업의 금융사기) 사기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관련 사기, 가상화폐에 대한 사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입니다. 이 죄는 투자자에게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실제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데도 높은 이득이 보장된다며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였는데 알고 보니 사기인 행위가 많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배당금을 지급해 신뢰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야 한다는 명목으로 공고하고 투자자 수를 늘림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의해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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