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벌금 및 특수협박죄와 차이


협박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벌금 및 특수협박죄와 차이

협박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벌금 및 특수협박죄와 차이 누군가와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목소리가 높아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난폭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두려움, 공포를 느낀다면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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