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위반 처벌 행정처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위반 처벌 행정처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위반 처벌 행정처분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기름을 유통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이른바 유사석유로 호칭되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는 물론이고, 미터기 조작이나 계량기 불법개조로 정량미달 판매를 한 경우라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이 됩니다. 소위 석유사업법이라고 불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동시에 부과받을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명목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과는 별도로, 관할 구청과 같은 행정청으로부터는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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