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눈물 흘리게 하는 전세사기 사기죄 고소 가능?! 최근 들어 전셋집을 구하기가 힘들어 급하게 전세를 구하려다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보다 집값이 더 낮아 집주인이 집을 처분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데요, 전세난을 빌미로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하여 세입자에게 보증금 손실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집주인이 건물의 소유권 자체를 담보로 신탁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일명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이러한 피해를 입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난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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