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중 욕설, 모욕(패드립)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온라인게임 중 욕설, 모욕(패드립)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온라인게임 중 욕설, 모욕(패드립)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온라인 게임 인구가 늘어나면서 게임에 몰입한 나머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대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했다가 피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상대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심한 말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 담겨 있으면 단순한 모욕죄가 아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LOL이나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단체전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 공격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편 유저로부터 부모 욕을 하는 등의 심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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