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준다구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준다구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안녕하세요? 김해 스마일 공인중개사 서진원입니다. 전세로 계약하든 월세로 계약하든 보통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려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요. 만약 임대인께서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먼저 대항력이라는 개념부터 알고 가야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채권계약이기때문에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의 취득요건으로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는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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