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해 스마일 부동산 서진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관련 정보에서 벗어나 회계 관련 정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 국회에서 기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4월 말이 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대차대조표는 대변과 차변을 이중으로 기재하여 기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양식입니다. 차변과 대변이 일본식 표현이어서 잘 개념이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나마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차변은 "Debit" 대변은 "Credi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ebit은 돈을 빌렸을 때 Credit은 돈을 빌려줬..........
회계에서 차변과 대변이 뭔가요?? (재무상태표 차변, 대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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