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차계약으로 나오네요???(전세권 임차권, 물권 채권)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차계약으로 나오네요???(전세권 임차권, 물권 채권)

안녕하세요? 김해 스마일 공인중개사 서진원입니다. 집을 사서 이사하지 않는 경우에 보통 전세나 월세를 주고 살게 됩니다. 전세로 계약하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살고 있는데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전세권이라는 말이 가끔 나오죠. 전세권과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고요 우리가 흔히 전세라고 하는 것 즉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전에 포스팅에서 썼던 대항력 측면에서 물권인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지만 채권인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또한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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