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저당사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근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


전세사기 근저당사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근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

안녕하세요? 김해 스마일 공인중개사 서진원입니다. 거의 매년 뉴스에 전세사기 기사가 나옵니다. 사실상 전 재산일 수도 있는 많은 전세금을 사기를 친다는 것이 올바른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지만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사기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의 허점이란 무엇일까요? 대항력 취득시기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 근저당권 대항력 취득시기 : 근저당권 설정 등기 당일 일자를 표시해서 보면 = 주택인도+주민등록(1월 1일) / 근저당권설정등기(1월 1일) 근저당권 선순위 (전세보증금 사기) = 주택인도+주민등록(1월 1일) / 근저당권설정등기(1월 2일) 임차권 선순위 (전세보증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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