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이후 대출모집인 등록 정의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것,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등록을 받은 자 또는 인허가·등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요하지 않음 (예)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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