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이후 대출모집인 등록 심사 메뉴얼


금소법이후 대출모집인 등록 심사 메뉴얼

금소법 이후 대출모집인 등록 정의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것,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등록을 받은 자 또는 인허가·등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요하지 않음 (예)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모집인..........

금소법이후 대출모집인 등록 심사 메뉴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금소법이후 대출모집인 등록 심사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