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기준 요약정리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기준 요약정리

8월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의 LTV 완화와 DSR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진행시 부부합산 연 소득은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고 생애 최초 구입자금의 기준은 9천만 원에서 1억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 원까지는 LTV70%까지 5억~8억까지는 LTV60%까지 변경되었으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까지 LTV60% 6억~9억까지 LTV50%의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최대한도는 4억으로 지정되었으며, DSR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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