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장 지세무사의 쉽게 쓰는 세금 - (국제조세) 조세조약 해석 1


수문장 지세무사의 쉽게 쓰는 세금 - (국제조세) 조세조약 해석 1

본 게시물은 저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작성 되었으나 전, 현 직장의 민감한 정보는 제외 하였습니다. 지사원의 세무 선배님 이과장님께서는 외국과의 거래에 대한 세무검토를 할 때는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어진 조세조약의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세조약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것이며, 어떤 내용을 봐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지사원의 시각에서 조세조약이 무엇인지 부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포인트 1) 내가 전 세계에서 벌어 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내가 거주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 조세조약에 대해 이야기 하기에 앞서 '거주지국 과세'와 '무제한 납세 의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 가면서 이 땅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까지 돈을 버는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 세법에서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합산 소득에 대해 '한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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