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장 지세무사의 쉽게 쓰는 세금 - (법인세) 장애인고용부담금


수문장 지세무사의 쉽게 쓰는 세금 - (법인세) 장애인고용부담금

본 게시물은 저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작성 되었으나 전, 현 직장의 민감한 정보는 제외 하였습니다. 지과장이 근무하는 회사는 오랜 기간 동안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제세공과금으로 회계처리 해 왔는데요, 12월 말 결산법인으로서 2019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부터는 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과장이 지차장이 된 2023년 5월의 어느 날, 새로운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회사가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를 그대로 법인세 신고에 '손금(일종의 소득공제)'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줄여 주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한편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역시 일반적인 제세공과금으로서 법인세를 줄여주는 지출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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