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청구/직원할인,가족할인/지인할인 할인 전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청구서류)


실비청구/직원할인,가족할인/지인할인 할인 전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청구서류)

안녕하세요 유담이입니다:) 오늘은 실비청구 시 할인 (감면) 전 금액으로 보상받기 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합니다. 실제 심사자로 일을 할때 , 많이들 문의주셨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병원에 가족 분이 재직중이시거나, 지인분이 계시거나 병원에 재직 중인인 재직자분들은 감면금액으로 (할인 금액) 이전 으로 실손의료비 청구 시 , 할인 전 금액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 25만원 중 5만원을 할인을 받아, 20만원을 병원비결제를 하였어도 병원비 총액을 25만원에 대해서 보험금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실손의료비의 약관 상 이득금치의 원칙으로 "지인할인" 은 할인 전 감면금액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할인 후 금액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 재직(직원)할인/ 직계가족할인 보험사에서 할인 전 금액으로 보상해줍니다.

서류는 간단합니다. 재직 및 직원할인 : 재직증명서 또는 병원재직사원증 ( 사원증 같은 경우는 심사자마다 상이합니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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