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인택시회사 교통안전관리자 면제자교육 안내


[인천]법인택시회사 교통안전관리자 면제자교육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안전법 제5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한 교육 ․ 훈련과정)에 의거 2022년도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인천]법인택시회사 시험일부 면제를 위해 아래 실무경험 요건 *아래의 , (가~마)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8」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 (안전교육․점검․지도․홍보․검사 및 정비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도로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다. 도로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도로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를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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