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폐업.위치변경


담배소매인 지정.폐업.위치변경

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폐업.위치변경 기준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수수료 : 없음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100미터 이상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공공기관,공장,군부대 등 시설 -유원지,공원 등 입장료를 징수하는 시설 -백화점,소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소매인 지정 시 부적당한 장소 -약국,병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문구점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는 영업장 -소매업이 아닌 경우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 (단.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 등은 가능)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목욕장,미용업소,세차장,세탁소 등 비소매업종의 영업장 지정신청 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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