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이사갈때 USB로 신청 하기. (주소지 변경 셀프신청)


법인대표 이사갈때 USB로 신청 하기. (주소지 변경 셀프신청)

전자증명서 발급하기 가까운 등기소 방문해서 발급받기(법인 대표 주소 변경) 법인 대표는 이사를 가더라도 등기 업무를 해야 합니다. 보통 전입신고일로부터 2주일 이내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10만 원 정도 1차 경고) 이사할 집이 인테리어를 위해 두 번 이사를 가능 경우 주소지 변경 등기를 두 번이나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소지 변경 등기를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최대한 미루고 늦춰야 덜 고생합니다) 우선 법인 등기이전을 하려면 법인 관할 법원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법인들은 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관할 법원이 멀어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자 증명서를 발행하여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근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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