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 간의 사용을 위한 별도의 계약이 없지만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토지사용자인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권리입니다. 법에서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법정지상권과 오랜 관습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 처분되어 동일했던 소유자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3.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 처분되어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법정지상권은 순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 경락 잔금 대출은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경락잔금대출 검토 중요- 순수 법정지상권 4가지 법률에 따라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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