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알려주는) 직장 퇴사, 퇴직하면 대출 상환?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은행원이 알려주는) 직장 퇴사, 퇴직하면 대출 상환?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퇴사-퇴직-대출상환 안녕하세요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직장을 퇴사하려고 하는데 대출 심사를 했을 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제출하고 소득에 기반해서 대출을 받았을 텐데요. 퇴사하면 대출을 상환을 해야할까요? 대출 상품은 크게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로 나뉘는데 케이스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 상환O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는 대출을 받을 때도 직장인 자격으로 대출을 받고, 직장인 자격으로 대출이 유지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장 퇴사 후 이직을 했다면 여전히 직장인이기 때문에 대출 연장이 보통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거나 퇴직을 해서 직장인 자격 및 4대보험 자격을 상실했다면 대출 만기에 상환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환할만큼 목돈이 없는 경우에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할 목돈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는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은행원 니키가 알려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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