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 모텔 합의하에 갔는데도 처벌일까?


성폭행 무고죄, 모텔 합의하에 갔는데도 처벌일까?

늘어나는 성폭행 무고죄 대구의 한 가요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남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여성이 무고가 들통나며 22년 8월경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합의해놓고 “성폭행 당했다”… 거짓 들통난 30대 여성의 최후 합의해놓고 성폭행 당했다 거짓 들통난 30대 여성의 최후 www.chosun.com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접객원 여성 A씨가 20년도 7월경 손님으로 온 남성 b씨와 가요주점에서 만나 4시간가량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나와 감자탕을 먹던 도중 남성 b씨가 모텔에 가서 쉬겠다고하자 a씨가 따라나선것으로 보였으며 a씨는 경찰에 b씨가 만취한 자신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고 도망갔으며 깨어나보니 옷이 전부 벗겨져있었다며 b씨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성폭행 주장은 무고가 되었으나 약 2년간 성범죄로서 경찰조사를 다닌 b씨의 고통은 여간 적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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