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규모)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19년 지원인원을 초과하거나 지원예산 소진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주요 지원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① (청년 정규직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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