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로 사업장의 휴업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유지지원은 온라인 신청하기~


코로나19사태로 사업장의 휴업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유지지원은 온라인 신청하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어가면서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고통이심해지고 있습니다!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도 마찰이발생하는데요!바로 휴업에 대한 임금보전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휴업을 실시할 시 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지급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코로나 사태는 사업주도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과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해당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최근 행정청의 해석이나 발표를 종합해 보면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아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아~ 사업주로서는 빡치는 일이죠!국가적 재난사태를 사업주의귀책사유로 엮다니 ㅠㅠ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코로나사태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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