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범위임금채권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이나 각종수당 그리고 상여금이나 퇴직금도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을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는데임금의 종류별로 기산일을 예시하면다음과 같습니다.각 임금마다 기산일을 기준으로3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므로혹여나 임금체불이 있으시다면소멸시효를 잘 체크 해 보아야할 것 입니다.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면일단 시효중단을 진행하셔야 할 것 입니다. 시효중단임금채권의 시효를 중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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