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토요일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휴일대체근로 지급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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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당의 의미 부터 살펴볼께요! 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의미합니다.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당사자끼리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고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5배 가산) 휴일근로수당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경우에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말합니다.물론 그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근로자의휴일로 약정하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명시하였다면 공휴일의 근로로 휴일근로가될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5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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