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자금 및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실시


자녀학자금 및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실시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신청대상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융자요건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대안학교는 비해당)융자한도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융자조건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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