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융자대상대상 사업주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휴·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 융자 제외근로자- 재직중인 근로자 : 당해 사업장에서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근로자 :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확인신청일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융자금액 및 조건- 융자금액 : 사업장 당 7천만원 한도, 근로자 인당 6백만원 한도- 융자방식 :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제공 필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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