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융자대상대상 사업주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휴·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 융자 제외근로자- 재직중인 근로자 : 당해 사업장에서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근로자 :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확인신청일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융자금액 및 조건- 융자금액 : 사업장 당 7천만원 한도, 근로자 인당 6백만원 한도- 융자방식 :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제공 필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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