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자성 판단기준 알고계시나요


대법원 근로자성 판단기준 알고계시나요

최저시급,산재보상,주휴수당과 연차수당연장수당과 야간수당 등...근로를 하면서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그리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절차에 있어서신청인이 될수 있는 자격도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여야 합니다.이 말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면서근로자로 인정이 안되면 위와 같은근로기준법상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이러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가있긴하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알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근로자를"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로 정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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