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은 하나노동법률!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입니다!


노무상담은 하나노동법률!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입니다!

대구 노무사 하나노동법률 입니다.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실시 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시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1명당 5만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가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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