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주휴수당의 계산 [대구노무사 하나노동법률] 일용직의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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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일주일간 개근하면하루의 유급휴일을 더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주휴일이라 하며, 주휴일에 대한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월급에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한 시간뿐만아니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시급제(아르바이트) 근로자나 일급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업무는 노동부 승인을 받은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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