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해고예고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조, 제8조).이때 수습기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을 비롯해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 등이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개인적 사정에 따른 휴직이어도 승인받은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때, 매년일정기간 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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