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무사 하나노동법률]사업장에 코로나-19 가 염려되는 직원이 있다면?


[대구노무사 하나노동법률]사업장에 코로나-19 가 염려되는 직원이 있다면?

사업장내 코로나 의심 직원이 있다면 ?사업장에 코로나-19(COVID-19)가 염려되는 직원이 있다면?!함께 일하는 공간, 함께 체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세요!최근 중국에서 입국하여 복귀한 노동자는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 접촉,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세요!그리고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해주세요.사업장 내 감염증이 의심되는 의사환자가 있다면마스크 착용과 증상을 확인하고즉시! 보건소·질병관리본부(1339)로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의사환자란?※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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