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에 대해 노동법을 알아보자


상시근로자에 대해 노동법을 알아보자

상시근로자 란 ?말그대로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근로자 수 를 의미합니다.근로자 수가 5인미만 또는 5인이상10인이상 30인이상50인이상 300인 미만에 따라법 적용이 달라 집니다~보통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상시근로자 수 가 5인이상이냐10인이상이냐에 따라서 법 적용에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생깁니다.먼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피보험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간혹 어떠한 사업장에서는 10인이상을 고용하시면서 4대보험에 가입된 인원이5인미만이라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냐그러시는데....그건 아닙니다.실질적으로 고용형태로 근로한 실제근로자 수로 계산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된부분은 사업주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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