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보완책인 처벌유예와 특별연장근로확대 궁금증폭발! 살펴봐요


주 52시간 보완책인 처벌유예와 특별연장근로확대 궁금증폭발! 살펴봐요

2020년 1월1일부로 50인이상~300인이하 사업장에 시행예정이었던 주52시간제가 결론적으로 유예되었습니다. 계도기간 50인~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 계도기간: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시 충분한 시정기간 (최대 6개월) 부여 고소·고발시 법위반 사실과 함께 개선 노력, 고의성 여부 등도 감안(검찰과 협의)이로써, 1년 6개월간의 시간을 번 셈 입니다. 이기간동안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하지만, 자체적으로 초과근로를 단축하여 유예기간 이후에는 주52시간을 맞춰야 합니다.그리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 재해·재난 및 이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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